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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지적재산권사업화

지적재산권사업화


지적재산권 확보의 목적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수익 창출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가 수익에 기여할 가망성이 없다면 특허를 얻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허를 수익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허제품의 생산·판매 등의 사업화다. 그러나 사업화를 통한 직접적 방법 이외에도 경영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특성

지적재산권특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독점배타권입니다. 즉, 특허권자만이 그 특허 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고 특허 받은 발명을 사용하면 침해가 되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배타권의 확보가 특허를 출원하는 기본적 목적이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이용

지적재산권의 독점 배타권은 특허제품의 생산/판매 혹은 권리의 양도 및 라이센스 등 직접적 수익획득 방법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특징 및 그 제도를 잘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직접적인 방법만 신경만 염두에 두고 간접적인 활용에 소홀하기 때문에 특허가 전혀 쓸모없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전략적 관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는 간접적 방법이란 특허권 자체가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허권 및 그 실시권에 대한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제도(보다 넓은 의미로는 지적재산권제도)의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예방하거나 손해를 방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간접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를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의 경영전략적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