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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소개 특허

특허


특허제도 개요


1.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제도는 자기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게 하는 교묘한 제도로서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의 기반위에서 가능(기술 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



2.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4. 특허대상

•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한정)



특허제도 관련


1.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 명주의가 있음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2.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되고 있으며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더욱이 이중출원이 가능하게 된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명과 고안 구분의 실익이 적어지고 있음



3.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출원일 및 발명의 명칭 등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출원 심사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