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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소개 상표

상표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가 한정되었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가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의 인접개념


1.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 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3. 상표와 도메인 이름

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업무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등록요건


1. 인적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상표등록출원


①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②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여러 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1. 출원의 보정

·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 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표심사절차도